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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되어 전수감시를 종료하며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위기단계는 경계에서 주위로 하향되었지만 여름철 확산세 대응하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중환자 지정 병상 체계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당분간 유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1. 코로나 격리참여 방법
2. 지원대상
3.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4. 신청기한
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7. 기타 사항
코로나 격리참여 방법
▶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수칙
확진자는 가급적 격리에 참여해야 할 것을 질병관리청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격리 종료 후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 신청 희망자는 격리 증빙을 위해 격리 참여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방법
- 5일 격리 권고
격리 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 내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일시 외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병·의원 방문 ②의약품 구매·수령 ③임종 ④장례 ⑤시험 ⑥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 병·의원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 이내 복귀
※ 확진자의 시험응시 및 투표 참여는 별도 지침(문서) 따름
※ 격리 중 생필품 구입은 가급적 온라인 구매 및 배달 이용을 권장
● 임종·장례 대상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 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
※직계 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등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등은 혼자서 할 것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③ 각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 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 온라인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 URL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 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 - 역학조사 중 신청
자기 기입식 조사서 미확인 확진자 대상 보건소 확진자 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 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방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대리방문 시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동격리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위임 대리 방문 가능) 공동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신청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2023년 8월 21일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야 합니다기타 사항
격리에 참여하면 생활지원금
확진자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고 격리기간 동안 충실히 격리를 이행했다면 생활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동안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휴가를 제공한 회사는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기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여 연차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기'정보.정부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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