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6.

    by. 2-cpt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번 더 기회!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오른 금액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녀금을 1달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올해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번 더 기회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반기신청이 있으니 아래 기한을 읽어 보시고 이번기회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인상내역

    2. 자녀장려금 인상내역

    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4. 신청기간(23년 신청)

    5.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인상내역

    구 분 및 신청자격 소득 기준 최대지급액
    인상 전
    최대지급액
    인상 후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총소득기준액 
    2,200만원 미만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기준액 
    3,200만원 미만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300만원  330만원

     

    2. 자녀장녀금 인상내역

    구분 및 신청자
    (18세 미만 자녀기준)
    소득 기준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단독가구 해당 없음 70만원 80만원
    홀벌이,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미만

     

     

    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어야 함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함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절반이 차감됩니다

     

    4.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월 말~ 내년 2024년 1월 말에 지급)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23년 12월 중 지급, 산정액의 35%)

     

    5. 신청방법

    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녀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이(구글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8월 29일 ~ 9월 15일까지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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